지난 8월 집을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면서 도시가스 보일러시공업체와 보일러 시공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되진 않았지만 10월에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읍니다.
11월이 되어도 시공을 하지 않아 연락해본 결과 경동도시가스에서 시공허가가 나지 않으니 2월까지 100%장담은 못해도 99% 시공약속을 하겠다는 것이였읍니다.
보일러가 시공되지 않아 겨울을 춥게 보내는 것도 걱정되고 또 계약업체에서 심야전기 보일러 시공도 한다하여 설연휴전에 시공할 수 있다는 말에 1월에 재계약을 하였으며, 심야전기는 시공비가 비싸 24개월 분할납부신청을 해준다는 것이였읍니다.
심야전기 보일러는 계약당일 갖구 왔더군요.
그런데 설 이틀전에 심야전기 계량기 box를 시공하러 와서는 한전에서 확인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 20만원을 주면 바로 사용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설연휴가 지난뒤 한전에 알아보니 현재 한전납입금 백여만원이 납입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것만 납입되면 한전에서 바로 확인하고 시공은 전기설비업체에서 하며 그에 따른 시공비는 한전에서 업체로 준다는 것이였읍니다.
보일러 및 시공비 일체 560만원은 1월 5일 이자와 함께 분할납부신청이 된 상태로 이미 업체로 금액이 모두 지불된 상태더군요.
그후 수차례 처음 계약업체(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업체에 독촉하여 2월 7일 시공완료 약속을 하였으나 눈이 와서 9일 시공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때까지 한전에 알아본 결과 납입금이 납입되지 않은 상태였고 9일에 다시 연락해 보니 미안하다며 한전에 돈은 납입했으며 14일 모두 설치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금일 10일 현재 한전납입이 되지 않은 상태더군요.

추운집에서 살다보니 가족들은 모두 몸살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보일러 시공은 포기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과 계약파기에 따른 지불금에 대한 일체를 돌려받으려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 법적절차가 필요한지, 피해보상을 신청의 자격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