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음식점, 목욕탕 등을 법적용어로 공중접객업소라고 하는데, 공중접객업소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가 아닌 이상 그 멸실, 도난, 훼손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장내에 고객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개인사물함을 갖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은 가중되는데, 그 이유는 신발장, 옷장, 사물함 등을 비치한 이상 영업주측의 관리의무는 당연히 그것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이에 대해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상법 제152조 2항).

설혹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고 분실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게시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보석 등)이 아닌 이상 헬스장은 고객의 분실물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상법 153조).

그러므로 상담자가 분실한 운동화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받을 수 있으나 운동화에 설치된 보정기의 경우 일반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고가물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협의를 하셔야 할 듯합니다. 한편 배상액은 현재의 시가 즉 중고가로 산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헬스장측에서 해당 물건을 임치했었다는 증거를 대라는 등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에 구입영수증과 자초지종을 기술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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