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험계약 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운전회사가 대리운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당시 계약자를 누구로 했느냐에 따라 법률관계의 답변이 달라지는 바, 상기의 내용으로 볼 때 운전자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보험회사에 보험계약 명의 및 보험의 조건 등을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년6개월 전 사고의 차량수리비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지급을 하고 이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보험료 미납입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회사측에서는 채권자가 되어 기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구상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상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가처분 등 법적으로 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시효는 10년이므로 사고처리 이후 2년6개월이 지났다 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험회사의 구상금을 우선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리운전 회사측에 사고에 대한 책임조로 40여만원을 월급으로 받지 않으셨다고 하니 회사측에 못 받은 월급부분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보험회사에 상세한 보험계약 내용을 알아보신 후 내용을 보완하여 재질문하시거나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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