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황당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법은 문외한이라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우선 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분량의 편지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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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서울시 00구 00동 000
발신: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메리츠화재㈜ 중앙보상센터

구상금납부 안내

메리츠채권: 0000-00000            2006. 2. 6.
수신: 0 0 0 귀하
제목: 구상금 청구

1. 귀하는 당사의 채무자로 중앙보상서비스센터 채권팀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고는 2003년 7월 10일 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당사에 선보상을 요청하여 당사는 피해물의 수리비로 423,000원을 지급하여 상법 682조에 의거 가해자인 귀하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여 청구하오니 금 423,000원을 아래 계좌로 2006년 2월 20일까지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상기 기한내에 입금이 안될경우 당사는 귀하를 상대로 즉시 법원에 법적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조치시 소송비용 및 지연이자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행명 및 계좌번호: 000-00-000000 (제일은행)
예금주: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중앙보상서비스센터 부장
(채권담당: 과장 000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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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는 편지의 내용과 관계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편지에 적혀 있는 바와 같이 저는 2003년 7월 야간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어느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신호대기 중인 무쏘차량을 제가 뒤에서 SM5로 박았습니다. 당시 무쏘차량이 파란불인데 가지 않고 후미등도 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 대리운전 회사로 전화를 하니 보험처리를 하면 되니 걱정말라고 하여서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무쏘차량 운전자는 대리운전회사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가 끝난 후 자신이 아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하겠다고 갈 길을 갔습니다.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전하던 SM5는 차량정비소에 맡겨졌고 사건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교통사고 범칙금을 내라고 해서 4만원인가 5만원인가 하는 범칙금을 냈습니다.

회사에서 대리운전 운전자 보험가입을 하였다고 하였고, 당시 교통사고는 보험처리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 책임도 있고 해서 당시 받기로 한 급여 중 40만원 정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대리운전회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명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이 편지와 관계되는 사실이고 아래는 의문사항입니다.

첫째, 사건 후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왜 이런 편지를 받아야 합니까?
둘째, 제가 내라는 돈을 내야할 책임이 있습니까?
셋째,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심정으로서는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렇게 시비를 거는 메리츠화재를 고소하고 싶네요. 문제가 있으면 그 때 이야기하지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정말 화가 나네요. 그 때는 비교적 한가했으니 이런 문제도 천천히 해결하면 되었겠지만, 요즘은 이런 일로 신경을 쓸 여유가 없네요. 귀찮게 불려다니고 하지 않으려면 돈을 내는게 편한가요?

정확한 해결책이 아니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감사히 듣겠습니다. 구상권이니 대위 취득이니 듣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와 무쏘차량의 보험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으로는 무쏘차량의 보험회사가 대리운전회사의 보험회사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해서 힘없는 제게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끼리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닙니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