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선 집행력을 갖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보면 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조정·인낙 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집행문부여신청서 및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에는 각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공증인에 대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 확정증명원의 신청서는 각 법원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증명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이 구비되면 강제집행의 대상을 선택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부동산이나 채권, 기타재산권인 때에는 법원에,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확정판결을 받으셨으므로 집행문을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신 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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