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 B는 채권자A로 부터 압류를 피하려고 자신의 부동산을 제3자C명의로 명의신탁등기를 해 뒀다가 이를 다시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 받고 확정 되었습니다.

2.그래서 채권자A는  그 부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는데 채무자 B가 자신의 명의로 말소등기를 않하고 있습니다.

3. 대위등기를 하고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 대위등기도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대위등기를 하고 나서 압류신청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 A가 제3명의로 이전등기 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4.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아 채권자A가 직접 압류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데 그 말이 맏는 말인지 여쭈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