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편분이 일방적으로 이혼요구를 하신다고 해서 상담자에게 특별히 유책사유가 있지 않는 한 두분이 협의하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남편분이 다른 여자분과 부정행위를 하시고 현재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유기하고 있으며 이유없이 가출한 상태이므로 남편분이 유책배우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남편분과 협의하에 별거중이시라도 남편분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를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남편 명의로 된 전세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아내분이 단독으로 처분이 불가능하나 남편의 동의나 위임이 있는 경우 처분이 가능하고 이 것이 이혼시에 유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상담자께서 단독으로 사용하셨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
나 위자료의 계산에 있어 감안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남편분에게 전세권 및 전세금의 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위임장을 받아 두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듯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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