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친구분께서 아마도 사이버명에훼손죄로 고소를 하신 듯합니다. 사이버명에훼손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차인의 명에를 훼손하는 것을 말하며, 명예훼손이란 타인의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한 일반규정으로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온라인 명예훼손을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행의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현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을 가중한 것입니다.

이 법 제61조1항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한편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의 명에훼손죄 모두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친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지난 일을 반성하시는 것이 일을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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