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 명의로 진 채무에 대하여는 대외적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승낙하에 친구가 본인의 카드를 함께 사용하였다면 카드사에 대하여는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친구라는 사실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1.가압류 전에 채무자가 재산 은닉을 위해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알게 되는 경우 채권의 보호를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제3자 명의로 은닉되어 있는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전환시키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3자 명의로 전환이 재산은닉이 아닌 법적인 타당성이 있음을 채무자측에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2.한편 친구분과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 친구분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쓰신 금액과 이자만큼을 금전대차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으셔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는 동산 등에도 가능하며 명의자가 명시되는 부동산과 자동차 등과는 달리 동산은 점유를 소유로 추정하므로 가전제품등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3.차용증을 쓰는 이유는 상대방이 금전대차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계약성립 후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떄 증거자료로서 차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차용증을 쓰지는 않았으나 통화내용에 대한 녹음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친구분이 본인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사용한 금액 등을 담고 있다면 차용증에 상당하는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4.가족이라 하더라도 특별히 보증을 서지 않은 한 각자의 채무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친구의 부모님이나 남편이 대신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구별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기방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처음부터 채무변제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친구분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를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2005년 이전까지는 분할변제를 하셨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6.내용증명의 효력은 사실을 언제 통지하였다는 증거 자료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후일 법적인 조치나 대응을 할 경우 증빙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에게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정도를 넘는 채권변제의 압력은 형사상 협박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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