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1. 7년간이나 기다리던 아이를 잃으셨다니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고 건강입니다. 하루 빨리 영·육의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이 세상 것들을 빌려쓰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삼성의 창업자 故이병철 회장님 조문을 가서 더 절실히 실감했던 일입니다. 그런 재벌도 갈 때는 조화 한송이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더군요. j

2. 재산상속은 피상속인(부모님)이 사망하시어야 개시됩니다. 상속개시전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포기는 상속개시후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부당하게 상속권을 포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요청에 따라 포기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도 상속개시전에 한 포기는 법이 인정하지 않아 무효입니다. 법정 재산상속분은 91년부터 딸 아들구별 없이  균분이고 배우자만 자식들 지분보다 0.5를 더 받습니다. 즉 배우자 1.5, 아들딸 각각 1의 비율입니다.

3. 상속개시는 피상속인 사망으로 개시(開始)되기때문에  생존하신 부모님에게 상속 운운하는 것은 부모님에게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 생전에는 누구는 상속을 많이 해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느냐는 등 절대 상속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성인이 되어 귀하가 번 재산을 부모님 동의 또는 남편이나 자식의 동의없이 귀하 마음대로 처분하고 수익 할 수 있듯이 부모님도 부모님의 재산을 누구를 주던 쓰시던 부모님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 수익하실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단지 미성년자인(만20세이하) 자녀들을 부모가 돌보지않을 때에 법적으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자기 자신이 꾸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노쇄 하시어 능력이 없으실 경우 부양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우리 주위에는 낳아만 주고 돌보아 주지 않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년이 되어 나타나서 부양료를 달라 요구해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그부모를 부양하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5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면서 상속포기서를 써달라하시는데 그걸 써드리지 않고 신경을 쓰다가 그 스트레스로 7년간을 기다리던 귀한 생명을 잃으셨다니 안타깝고 기가 막히고 가슴아픕니다.  

5. 부모님 생전에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명의이전 해주시던 유언으로 전재산을 주시던 간에 돌아가신지 1년 내에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청구를 딸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유언 없이 사망하시었다면 자기의 상속분이 2억이었다면 그 상속분의 2 분의1 즉 1억이 유류분입니다. 유증 받은 사람이나 상속인중에서 미리 재산을 받아간 특별수익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부모님이 원하시는대로 해드리고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 재산을 준다는 유언서를 쓰시고 싶으시면 원하시는대로 하시라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부모님 생존하시는 동안에는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시고 계시라 조언 드리십시오. 생전에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넘겨주고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고통받고 생활하시기도 힘들어 한푼도 못받은 딸들이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메스컴에서 아들 상대로 다시 재산반환 청구를 한 부모님 기사를 보아 드리는 말씀이니 참고하시라 말씀드리십시오.

7. 부모님이 잡아다 집 연못에 넣어 놓은 몇마리 안되는 고기들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어 어망을 들고 넓은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 부모님에게도 드리고 남동생 여동생에게도 나누어주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자생하는 삶을 살고싶지 않으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동안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이 누구를 주던 어떻게 사용하시던 마음 쓰지 마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본인이 노력해서 돈을 벌어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과 생명을 돈 때문에 해하고 잃어버리는 우를 다시 범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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