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 재산이 10억이 생겼는데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딸들에게 오천만원을 줄테니 재산포기각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으라하십니다. 안그러면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준다고 쓰신다고요... 딸은 출가외인이니 시댁에서 상속받으면 될꺼 아니냐며 남들은 형제간에 재산싸움이 난다고 하더구만 저희집안은 부모님이 형제사이에 갈라놓고 계십니다.
전 맏이인데 7년만에 간신히 임신을하여 2달동안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유산기가 있으니 절대안정을 취하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모님이 오셔서 재산포기각서를 쓰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다음날 피가 비치더니 5일만에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 ㅜ.ㅠ  부모님과 여동생사이에서 머리가 터질것같았어요. 병원에서는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성유산이 되었다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제가 글케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인데 유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면서도 부모님이 제가 이러실수 있을까요???? 정말 딸이 글케 하찬을까요??? 딸이 서운한게 이해가 안가신다며  지금도 법무사를 찾아다니시며 아들에게 상속을 다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계십니다.  참고로 현 70세/ 64세 시며 유전적으로 장수 집안입니다.

1. 유언장에 아들에게만 전부 상속한다고 하면 딸들은 아예받지
      못하나요?
2. 10억중 법적상속분할은 아들한명과 딸셋의 배분이 어떻게 되며 상속
      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3. 부모님 생전에 땅과 아파트, 상가주택을 아들이름으로 장만할 경우
     사후에 딸들이 아들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할수 있나요?

제가 오죽하면 화가나서 이렇게 질문을 올리겠습니까?
부디 3가지 질문의 답변을 바라며 이렇게 부모와 대치해야하는 제가
정말 창피하고 남부끄럽습니다.
변호사님의 이해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