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님이 돌아가신 년월일, 할아버지의 총재산이 얼마인데 그중 삼촌 두분에게는 얼마를 분배해 주시고 할아버지 명의로는 얼마를 남겨 두시었는데 그 재산을 특별법에 의해 손자명의로 하시었는지. 특별법에 의해 손자 명의로 한 재산중 선산이나 묘토는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상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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