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그 여자가 처녀라 속이어 남편 있는 여자인줄 모르고 사귄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유부녀임을  알고도 만나고 성관계를 가지면 그 남편이 그사실을 알면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는 간통고소를 하지않고, 남동생만 상대로 남편의 권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민사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자가 차를 산다해서 보태라고 준 돈까지 돌려받았다면  형사로 그여자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2, 그여자가 처녀행세를 하고 결혼을 전제로 남동생과 사귀었다면 남녀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청구를 남동생이 그 여자를 상대로 민사로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해서 만나지 않고 단지 좋아서 만나서 즐겼다면 그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3. 남동생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그 여자가 만나자 하더라도 절대로 만나지 말라 충고해 주십시오. 잘못하면 남동생이 간통죄 또는 스토커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도록 남동생에게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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