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을 위해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혼인생활은 몇 년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셨는지요? 아들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민법은 부부 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32조).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서도 이를 준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가 진 채무는 혼인생활 중 생활비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해석되는 한 부부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현재 부부싸움 후 가출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상담자도 이혼의사를 가지고 있으신지요?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이혼 및 자녀 양육 등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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