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겟습니다.

원칙적으로 계모자관계는 상호간에 상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양친자 관계를 창설할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여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게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친생자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호적 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릐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대판 2001.5.24 2000므1493)라는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실재 친생자관게가 아닌데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 효력을 부인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할 수 없으며 파양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파양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협의파양과 법률에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을 경우 양친자관계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하는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원인에는 1.가족의 명예를 오독하거나 재산을 경도한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2.다른 일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자기의 직게존속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5.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니다.(민법 제905조)

따라서 현재 상담자와 어머니의 관계는 파양을 하시지 않는 한 법률상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이시며 어머니는 파양사유가 있다면 파양은 하실 수 있으나 친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실 수 없습니다. 친어머니인 줄 믿고 커온 분으로부터의 배신감이 크시겠습니다만 법에 앞서는 것이 도덕이고 사람에 대한 도리입니다. 어머니와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시기 보다는 더욱 어머니께 잘 하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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