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2002년 1월 상가 10억 짜리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저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3년전)에 어머니가 생모가 아닌 사실을 알았습니다.
태어날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가 호적상 모친으로 되어잇고 아버지가 돌아 가실때도 어머니에 대해서 저한테 별 말씀이 없으셔서 저는 37년 동안 지금 어머니가 생모인줄 알았는데 3년전에 우연히 알겠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머니가 저한테 재산을 한푼도 안 줄 목적으로 저가 어머니 친생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서를 받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를 제기해서 저를 어머니 상속권에서 배제 시켜 한푼도 안 줄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를 제기한 경우 어머니가 승소할 확률이 많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