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인정됩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함으로써(인도거절) 채무자의 변제를 강제하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으면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로서 목적물 유치와 더불어 경매권이 있으니 자동차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 5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락인에게 자동차수리비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경우로 간이변제충당을 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고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야 하며 청구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는 직접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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