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상담자에게 하시는 행위가 단순히 경제적인 피해만을 입히시는 것인지 아니면 폭력이나 폭언 등을 수반하는 행위인지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자녀들이 어머니의 경제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폭언이나 협박을 하신다면 이에 대하여는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쓰신 것처럼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보증을 서달라던지 하는 이야기 정도는 협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일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행위가 발생한 경우, 검사 또는 법원 등은 이를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 대하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를 명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가정보호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한 다음, 그 조사보고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에 종국결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국결정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하는 처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보호관찰처분, 감호위탁, 치료위탁 및 상담위탁처분 등이 있고, 위 각 처분은 병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행위가 가정폭력에는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낭비자로 한정치산선고를 받으시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박약자 또는 재산낭비로 인하여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낭비자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낭비자란 자기 또는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정도로 함부로 재산을 소비하는 버릇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이 때 재산소비 목적은 불문합니다.

한정치산선고는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한정치산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감정병원을 지정합니다. 감정이 끝난후 결정이 나오게 되면 구청에 신고합니다. 그리고,관보에 게재도 해야합니다. 이후 최종적으로 호적에 둥재되어야 한정치산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치산선고는 절차의 까다로움과 호적부에 등재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상 잘 이용되지 않는 법이긴 하지만, 가족의 재산이 극도로 궁박한 지경에 이른다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정치산선고가 있으면 재산적 행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행위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적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후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정치산자라도 민법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은 법률행위를 할때에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3. 영업의 허락을 받은 경우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
4. 대리행위
5. 유언
6. 무한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

이밖에 선거나 이혼등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입니다.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후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능력자가 사술을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하였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취소권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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