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어떤 경우에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의 가족분께서 올해 69세 이신데 퇴직을 하시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