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담자의 경우는 등기명의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잔금은 실소유자에게 준 경우이므로 명의신탁관계의 제3자라 할 수 있습니다.
동법률 제4조3항에 따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세금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둘 다 가능합니다. 계약자와 실권리자에게 전세계약만료에 기한 전세금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반환청구에 대한 확답이 없어 소송을 하실 생각이라면 소제기 전에 집행의 용이를 기하기 위한 임시조치로써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는 소액심판절차를준용하고 있으므로 일반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거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액소송의 경우 단1번의 재판으로 결정되므로 최초의 변론기일에 입증자료를 충분히 갖추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승소여부는 법원의 판단사항입니다. 충분한 입증이 있다면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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