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각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특수관계를 감안하여 공동으로 이룬 재산임을 타방이 입증하면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한 부부관계라 하여도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메일의 내용상 아내분으로부터 받으셨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무엇인지 또한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상담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에 관하여 한정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재산이 아내분의 명의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고 재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상담자의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재산에 대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보호를 위해 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가압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기인하셨는지는 몰라도 상담자의 주장대로 아내분이 전업주부이고 상담자만이 경제생활을 하셨다고 해서 모든 재산이 본인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서로의 역할에 대한 인정과 진정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신 것이 현재 상황의 진정한 원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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