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촌분이 할머니의 자녀분이 맞다면 즉 아버님과 이성동복의 형제시라면 할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되십니다.
할머니께서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하셨다면 상속인들간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정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할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셨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할머니의 사망으로 제1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할머니의 자녀들입니다. 메일의 내용상 생존해 계신 할머니의 자녀분은 이성의 삼촌뿐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대습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도니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로서(민법 제1001조) 상담자의 경우 할머니보다 먼저 사망하신 큰아버지, 고모,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며 현재 할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삼촌과의 공동명의의 집뿐이시라면 그 집에 대한 할머니의 지분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삼촌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간에는 남녀의 구별없이 동일하며 대습상속인들은 원래의 상속인의 상속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즉 큰아버지댁과 고모님댁에 사촌형제들이 있다면 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협의분할을 하지 않는 한 할머니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삼촌과 상담자댁만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메일의 내용상 삼촌이 할머니 생전에 많이 증여를 받으셨다면 유류분청구나 상속회복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삼촌분이 할머니를 오랫동안 부양하셨다면 상속분할에 있어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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