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355조1항) 횡령죄의 본질은 신뢰관계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배신성에 있으므로 점유는 위탁관계에 의한 것임을 요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위탁관계는 널리 거래의 신의성실에 비추어 재물보관에 대한 신뢰관계가 발생하였으면 족하다고 봅니다.(대판 1985.4.9 84도300)

그러므로 상담자 동생분의 전배우자와 생활을 함께 하다가 동거생활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맡겨둔 물건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원래 횡령죄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는 형을 면하고 이외릐 친족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1조, 제328조 준용) 그러므로 동생분이 이혼을 하지 않고 계신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죄가 인정된다하더라도 형을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대방이 동생분과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담자와 동거친족이나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물건을 반환해 줄 것과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지하셔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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