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판례에 따르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그 범위를 등기된 권리의 적법추정, 등기원인의 적법추정,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는 것에도 추정됩니다. 또한 보존등기의 경우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즉, 부동산의 등기 명의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일단은 건물의 보존등기가 상담자 명의로 되어있다면 상담자가 건물의 소유자로 추정 받습니다. 그러므로 추정력을 깨려면 상담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 또는 민원담당부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내의 세무상담코너(http://www.nts.go.kr)를 이용하여 문의를 하시어 대처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현재와 같이 상담자가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로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물론 해당 부동산 관련 제세금의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으며,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법적 조치까지 감수하여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권합니다.

한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해서는 본 공개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겠지만, 본 사안과 관련된 부동산 등기부등본와 질문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내원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응 수단에 관한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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