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남편분의 자녀가 분명하고 현재 다른 분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친부인 남편이 인지를 함으로써 남편의 혼인외자로 호적에 올릴 수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호적에 올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이의 아버지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므로 장래의 양육비 및 기발생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분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로서 권리 또한 가지게 되므로 양육을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인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이를 인지하고 면접교섭권을 가진다고 해서 양육권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 협의하여 친권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는데 상담자의 경우 남편분이 아직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으므로 다른 사람의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다면 아이의 엄마가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인지 후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자녀에 관한 친권 및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결정되며 가정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며, 현재 동거여부도 중요한 고려사유가 됩니다. 또한 남편분이 써 준 각서의 내용이 공증을 받지 않아 강제집행력은 가지지 않으나 양육권을 아이 엄마에게 주겠다는 남편의 의사가 나타나 있으므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측에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측과 감정적으로 날카롭게 대립 중이신 듯 한데 자녀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어른들의 감정을 앞세우는 경우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로 남게 되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진정 아이를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그 아이를 내 아이처럼 친엄마 이상으로 키우실 의사가 있으셔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남편분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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