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상 친구분이 상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명의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빌린 돈을 누가 사용하였는지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메일의 내용상 이번에 지급명령을 받으신 채무외에 1억원의 채무로 전부명령을 받아 급여에 압류가 되고 있는 상태이신 듯한데 현재로서 본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번 3천만원 채무에 대하여도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는 그 비율에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채무자의 임금 중 1/2 금액을 압류하던 종래의 규정이 변경되어, 월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월 임금이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 임금이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 임금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담자의 경우 약4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계시다면 월 임금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압류금액의 총합으로 채권자의 수가 복수가 된다하여도 압류금액의 합이 법률상의 제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총액이 늘어 강제집행기간이 길어지겠지만  이미 임금의 1/2을 압류당하고 계시다면 매월 압류금액을 제하고 지급되는 임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친구분과의 관계에서는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이 되므로 친구분을 찾아 구상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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