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자가 최근 뉴스에서 들으신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이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채무를 갚겠다고 3월 29일까지 ‘특별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포기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전까지는 1998년 5월 27일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인들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1998년 5월 27일 이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도 2005년 12월 29일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고하면 피고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 채무를 이미 변제한 상속인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1993년에는 특별한정승인규정이 없었으므로 상담자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셔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