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보내신 메일의 내용상 상대방측에서 보내온 우편불은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강제집행문이 아닙니다. 즉 받으신 우편불의 효력은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최고효밖에는 없습니다. 고지하고 있는 내용은 상대방이 채권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지 않은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본인이 미성년일 당시 상대방의 청약의 유인에 현혹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미성년자 자신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나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그 일부라도 이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추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상담자께는 물품의 대금에 대한 금액을 지급할 채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권자측과 연락을 취하셔서 당시의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채무금액과 약정된 지연이자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방법이 정도를 넘어 협박에 이른다면 이는 형사상 고소가 가능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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