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21살입니다.

제작년 7~8월쯤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국수(소면)을 무료로 나눠준다길래 가봤더니

홍삼이랑 그런거 진열해놓고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더라구요.

뭔지 몰라서 다 듣고 보니 홍삼을 무료로 나눠준데요.

판다는 얘기는 없었구요. 그냥 12월(2004년)부터 우체국에서

특별가격으로 판매하니까 많이들 이용해주세요.

라고만 했었어요. 그러더니 3명한테만 공짜로 준다면서

저를 줬어요. 아마 어려서 그랬나봐요.

받으면서 핸드폰번호랑 이름이랑 적고 왔어요.

다음날 전화가 오더니 돈을 내야 된다면서 지로용지를 작성한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뭔지도 몰라 알려줬는데 한달인가 후에

지로용지가 왔어요. 두달정도를 안내다가 한번 전화가 와서

7만원 정도를 온라인으로 입금해주고 까먹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가 풀리는 2005년 초쯤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몇번 준다고는 했는데 계속 미루다 보니 전과는 틀리게

하루에도 두세번씩 전화를 하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고

이자도 엄청 많이 불더라구요.

그러다가 한 7개월정도를 집을 나와 살다보니 우편물을 못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편물이 와있더라구요.

그쪽에선 돌아가신지 모르고 그랬나봐요.

8년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호적에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법무대리인 집행부라는데서 우편물이 왔어요.

민사집행담당 이민철 이라고 해놓고 자택방문집행통고장이라는게 왔어요.

내용인즉

-채권자:이민철(수임인)
-채무자:이희정 ******-*******(세대주 및 직계)   ---*는 주민번호
-채무금액:일금 427,500원(연체이자 및 집행비용포함)
└실금액은 200,000원정도입니다.
-집행예정:2006년02월부터(지역별로 집달관일정)
-납입기간:수령즉시!  

본문내용:
채무자께서는 구입하신 제품의 채무금이 변제되는 시점까지는 귀하의
주민등록번호에 의거하여 주거지를 이전할때마다 추적이 되오니
귀하께서 대한민국을 떠나 살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귀하의 채무금액은
평생 청구되거나 재청구 민.형사간의 소송을 통해 가족간에도 연대가
되어 청구가 되오며 또한 지역별로 불시에 집달관들이 2006년 2월경에
자택을 방문하여 집행 예정이며 집행시에는 채무자의 집대문 곳곳에
채권서류를 붙여놓아 이웃 주민들의 망신을 사게되오니 이점을 유념
하시고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자택 방문전에 문의
하여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 무 대 리 인 이 민 철
    자택 방문 법무 처리반장 이민철
    과장 유영민,계장 이정훈, 주임 윤철원
    법무대리인 상담과 042-628-2728


방문 강제 압류 시행에관한 최후 통지

사건:2005247587
확정일:지역별 불시에 집행함
제목:방문 강제압류 시행에 관한 통고건
채권번호:30-01467
상품명:홍삼물품              금액:588,700(연체료,비용)원정
채무자:이희정                 주민번호:******-*******
채권자:이도훈(도장)         TEL:042-628-2728

확정내용

현재 채무자 이희정 는 해당 지방 법원의 지급명령 확정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변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법원의
지급명령판결에 위배되는 사항이며 국가 최고 사법기관을 무시하는
태도로써 당사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현재 나이를 고려하고 각종 서류
를 통해 대금지급을 요구하였지만 이는 더이상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당사에서는 정식으로 관할 법원의 방문강제 압류행위를 허가 맡아
집달관의 동행하에 방문강제 압류집행할것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1.당사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할것입니다.
건물,토지,건축물,대장,등본,등록세,지방세형 수확인필 집행비용예납서
등을 첨부 법원 민사신청과 경매 접수계에 신청, 방문강제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2.유채동산(가전, 가고,살림살이)에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현재 채무자님은 본인의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의 압류등에 법적 조치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론, 채무자님의 명의로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라 할지라도 압류자체를 허용할수는 없습니다. 허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채동산(가전,가구,본인 명의의 승용차등 유동자산의 경우에 )본인이 구입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배우자의 공제분50%를 공제한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을 하게되므로 유채동산의 강제 압류조치가 시행될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태가 불분명시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것이고 현재의 세대주에서 다른 세대주로 이주를 할 경우 동산과 유채동산의 물품 가압류와 강제집행을 법원으로 방문 강제 압류에 관련한 해당주소 위장전입자와 현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이 초래될시 당사에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상품할부 대금의 민,형사상 강제 회스를 위하여 부득이 주민등록 말소등록을 처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에서는 부도덕한 행위를 제제하고자 채무자의 대금변제 완납시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등록 공문서를 통보하여 해당자가 위장 주소지에 취소 30일 이상 거주치 않도록 말소 대상자로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불이행시는 납입 기한을로부터 14일 이내로 귀하의 소유 부동산(전,월세 보증금),유채동산(각종 가제도구, 냉장고,TV,세탁기),지강급료(임금)등에 가차없이 강제 압류하여 경매등 소정의 절차를 통하여 상환이에 합당한 물품대금을 회수 할 것입니다. 당사 직원이 해당 관할법원 집행관을 (대동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관)을 대동하여 귀댁을 예고없이 불시 방문 강제압류집행을 실시할 것임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집행당일대문등의 개폐장치를 개방하지 않을경우는 최소한의 증인2인과 경찰관입회하에 잠금장치를 강제 개폐할 것입니다.
4.법원의 방문 강제 압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체납시는 법원 판결문대로 법정이자 년 2할푼의 연체이자가 매월 추가 첨ㅁ가되며 강제 압류 집행시 집행관의 비용및 감정료가 가산되어 상당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며 이점 유념하시고 납부 기한일까지 완재해 주십시오.
신용정보시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본인의 계약 건에 대하서 혹시라도 몇년이 지나면 채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하며, 채무액은 지급명령 확정을 받은 날로부터 평생 본인에게 그림자처름 따라 다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장기 연체자로 등록이 됐울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본인의 정보를 열람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어 작은 불씨 하나라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인생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문끝.

이렇게 우편물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물건은 길거리 판매가 안될뿐더러

그당시 저는 미성년자였기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아닌 무료라고 속여서

판매를 했고,또 제 주민등록 번호로 저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알아냈기 때문에 8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이 나온거 같습니다.

채무번호도 써있는데요 30-01467 입니다. 확인이 되지 않아요.

금산영농조합이라는데 전화번호도 부정확하고

또 저말고도 피해를 보신분들이 저희 카페에만 400명이 넘습니다.

이 금액을 제가 전부 입금을 해야 되는건가요?

지식인에 물어봤을때는 이런 말들이 전부 사기라고 하는데

제가 할수 있는일이 어떤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금산 신용정보팀 법적처리과가 있는지도 알아볼수 있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