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메일의 내용 중 확인할 것은 해지통지를 누가 하셨는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한 즉시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해 임차인이 묵시적 연장이 된 임대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셨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에게 해지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 이후 계약이 종료하게 됩니다.

임대인측에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상담자가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 2005년 12월 14일에 임대차계약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차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2월 14일 이후의 월세를 지급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으므로 그에 대한 요금을 내실 의무도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의무로 상담자가 명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측에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것으로서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대인과의 금전대차관계는 차용한 금액을 실제로 변제할 때까지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였다고 항변하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600만원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는 2월 10일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받으셔야 할 지연이자와 금전대차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약정이자가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뒤 상계하고 남은 금액만 이자로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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