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족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변제를 약속을 했음에도 그 변제시기를 어기거나 좀처럼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피차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친분에 금이 갈까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 법으로 해결하기 이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1. 시누이 남편에게 빌려준 금전과 관련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백지에 자필로 확인도장을 찍었다면 이는 유효한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근거로 빌려준 돈의 회수를 위해 민사상의 필요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 금전소비대차와 관련된 증거 및 증인이 있다면 입증에 충분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구두로 수차 변제를 촉구했음에도 전혀 변제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니 먼저, 금전대차와 관련해서 원금 및 그 동안의 이자, 변제기한, 기한내에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민사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의지 및 협의의 의사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관련 증거서류를 증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판결로 인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소제기와 동시에 채무자(시누이 남편)의 재산에 임시조치로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별거중인 남편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 관련
별거중인 남편이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이유로 별거중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성년자녀에 대해 부모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중이라 해도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별거중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부부이고 부부는 서로에게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부양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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