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내용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황에서 상담을 주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배우자의 폭행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됩니다. (민법 840조  3호) 여기서의 폭행은 물리적인폭행뿐 아니라 욕설드으로 인한 폭언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을 원하실 경우,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이혼시 친권이나 양육권,재산분할이나 위자료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 지면 바람직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이를 재판에서 다툴수 있습니다.
물론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를 위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나 가처분등의 보전절차를 하실 수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따릅니다.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셔서 면접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 후 원하시면 남편을 본원에 나오게하여 조정해 드릴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에서 하차 1번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 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상담은 무료이고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2697-0155,3675-0142,3 ( lawqa @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