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의 맞벌이 부부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아파트부분만)

아파트 구입(결혼7년)시 부부 공동명의(50:50)로 등기했습니다.

구입 당시 부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입증가능)

1. 남편측
가) 남편-결혼전 전세구입비:10원
나) 남편의 부모-동거(이후 집없슴)의 조건으로 도움 받음 :110원

2. 아내측
가) 아내- 없슴
나) 아내의 모-조건(집있슴) 없이 도움 받음 :10원

3. 남편+아내:40원(50:50가정)
-----------------------------------------
4. 합계(구입 당시 아파트총구입액):
170원 (중계수수료,등기비 및 수리비 등 10원 제외)

현시세:200원(이외의 재산은 없슴)


재산 현황이 위와 같고 이혼시 아파트의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부모로 부터 도움 받은 부분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