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세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금반환청구는 전세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이행하게 됩니다. 5개월 이상 전세금의 반환을 미루고 있고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는 국가가 정해진 법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주는 절차라 하겠는데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전세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전세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집행의 용이를 기하기 위하여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와의 관련채권이므로 계약자의 재산에 한하지만 사해행위에 의해서 재산을 자녀명의로 전환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제도는 원래는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단 한번의 재판으로 판결하는 제도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하는 경우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심판절차를 전세금반환청구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항력을 갖춘(거주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의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 직접당사자 외에 자녀에게 전세금반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물을 수  없으며(전세금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 한), 회사에 가서 이를 요구하는 경우 자녀의 업무 및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도 있고 또한 단순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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