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정확한 날짜를 묻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이라고 하셨는데 1990년 12월 31일 전과 1991년 1월 1일부터의 법정상속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민법 제997조) 그러므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때에 상속이 개시되기 때문에 그 때의 법에 의한 법정상속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1990년 12월 31일 전에 돌아가셨다면 장남이 1.5, 출가녀가 0.25, 기타 자녀가 1, 처가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면 자녀는 구분 없이 1, 처는 1.5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상속인은 상담자의 아버지, 삼촌, 고모들과 할머니이십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의 상속분을 아버지와 삼촌, 고모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할머니보다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상담자와 상담자의 형제, 그리고 상담자의 어머니께서 공동으로 대습상속을 하시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상담자의 아버지와 삼촌이 돌아가셨으므로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재산에 대한 아버지와 삼촌의 상속분은 일단 아버지와 삼촌에게 상속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아버지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담자와 상담자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삼촌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사촌들과 숙모께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담자의 할아버지 상속재산의 경우 현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명의에서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시려면 상속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법정상속)하던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이전하던지 상속인에 의해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이 있는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을 하여 법정상속으로 나누던지 이와 다르게 협의에 의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분할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하여 그 심판 또는 조정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2항)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인 전원의 협의 내지 동의가 없으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심판의 경우에도 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성립한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등기 신청시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같이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규칙 제53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 작성하며 1인이라도 협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숙모의 임의로 상속재산을 매매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을 나누는데 있어서 법정상속분 또는 협의로 나누는데 있어서 고모들도 공동상속인이므로 만나셔서 나누셔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소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