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시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청원서에는 반드시 청원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해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참고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징계,처벌의 요구, 법률,명령,규칙의 제정,개정,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으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국가기관을 모욕하거나 2개 이상 제출된 청원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청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상담자께서 보내신 메일의 내용으로 보아 형님께서 내고자 하는 청원은 가석방을 위한 청원인 듯합니다. 가석방이란 징역 또는 금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형기 완료 전에 행정처분으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청구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가석방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가석방의 요건으로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무기는 10년, 유기는 형기의 1/3을 경과한 뒤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72조1항)

따라서 형님이 3년형을 선고받고 1년을 넘게 수감생활을 하셨다면 가석방대상입니다. 따라서 청원서에는 형님이 수감되기 전에 봉사활동을 하신 내용이나  그 기관에서 작성해주신 탄원서, 또한 수감자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홀로 계신 어머니의 사정 등을 상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원 그 자체에는 특별한 효력은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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