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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지금 수원 아파트(자가) 거주중입니다.
부부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 아파트를 올해 4월에 전세끼고 매매했습니다.
올해 9월 24일이 전세 만기라 저희가 입주할 예정으로 매입했는데
당연히 전세자가 만기에 이사 갈줄 알고 9월초 이사예정날짜 문의차 연락드렸다가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 되었다고합니다
처음 전세낀 집을 매입해서 전혀 몰랐네요.. ㅠㅠ 묵시적 갱신...
원만하게 합의 하고자 이사비용 및 추가 위로금까지 제시했으나 전세자가 거절한 상태입니다.
근데 차임증가청구는 가능하다고 부동산에서 알려주더군요
보증금, 월세 각 5%까지 인상은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전세자한테 통보했더니
이또한 묵시적갱신이 되었기때문에 주임법에 의해 불가하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서에는 16.9.24만기로 작성되어있고, 그 이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반전세로 (월세) 돌렸다고 들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되었지만 만기가 남아있고, 차임증가청구는 가능한거 아닌가요?ㅠㅠ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어도 장래에 대하여 차임증가 청구는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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