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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 보증금 3000만원에 27만원에 집을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에 쥐가 나오고, 바닥에 보일러가 터져 장판 밑에 물이 새고 있어 수리 요구를 했었습니다.
3변의 연락 끝에 계약자의 시어머니가 와서 현장을 보더니, 그냥 살라고 하며, 저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하여
집에 경찰까지 왔었습니다.
저는 계약자 즉 며느리와 직접 집 계약을했고 월세도 며느리의 계좌로 넣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수리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과 정해진 기한까지 수리를 안해주면 계약 해지 및 기타 모든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보냈고,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과 계약자가 직접와서 보아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며느리가 외국에 있어 최소 6개월 수리를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출입국 증명원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웃긴 건 내용증명을 받은 당사자가 계약자였구요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자 미리 약속도 하지 않고 무작정 주말에 와서 문 두드리며, 문열라며 하더군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과 계약자 동행여부, 아니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갖고 오라며 저의 집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또한 전처럼 또다른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시간 장소 정해서 보자고 했구요
그에 따른 어떠한 답변도 없이 무조건 합의를 하자며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명예훼손 및 경찰까지 출동한 사건에 대한 진실 위조, 또한 수리에 대한 부분도 전문가 불러 확인해 보구
가능여부 회신 줄 거다라는 불명확한 답변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월세 미지급 및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제가 쥐가 나오고 보일러가 새서 사용 못하는 부분에 대해
월세에서 차감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기존에 상담을 받았었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에 가서 어떻게 해야 보증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반환을 안해주면 가처분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주소의 관할 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 양식이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다는 청구취지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면으로는 어려우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더불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의 예금계좌,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판결 전인 경우 긴급하게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면 가압류가 다소 어렵거나 현금공탁의 규모가 클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하신 상태로 지치고 속상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면 그에 따른 비용과 시간 등이 또 필요하게 되므로 원만한 협의 또는 조정을 시도해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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