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에 더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에 의한 가정폭력인 경우 본 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제1항에서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의 내용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임시조치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사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중의 하나 혹은 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에 더하여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에 의한 가정폭력인 경우 본 법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법 제8조 제3항, 제1항에서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를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조치의 내용은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설명 드린 임시조치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법 제55조의2에 따르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판사는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중의 하나 혹은 병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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