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잡혀있던 부동산 재산을 상속받을때 채권자가 상속처리를 위해 등기를 대리 신청했었는데요,
이미 오래전 채무를 다 상환했지만, 얼마전 등기부등본 상에서 대위자라고 표기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관련 문구는 "대위자 OOO 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증서 OOO호 어음공정증서"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1. 이렇게 대위자가 등본상 기록되어있으면 향후 소유권 이전 등의 등본 변경시 문제가 되나요? 
2. 채무상환과 별개로 대위자가 등본에 기재되어있을 수 있는건가요?
3. 대위자에 대한 항목을 지울 수 있나요(해제나 말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