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인이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실질적으로 남편뿐만 아니라 부인이 재산형성에 기여 및 유지하여 형성된 부부의 공유 재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가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위 재산형성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므로,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약 2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전업주부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과거 본인의 친정자금이 많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및 생활비 등 본인이 조달한 소득 내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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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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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당사자의 공동재산을 다시 고유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의미와 부부 일방에 대한 타방의 부양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협의가 원칙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후 2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판례상 명의가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위 재산형성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되므로, 동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동 재산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유지, 재산증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의 가치, 위자료적 측면도 같이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결국 재산분할 비율 산정은 각 당사자가 얼마만큼 재산형성에 기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비율 자체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약 20년정도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 전업주부에게도 절반에 가까운 재산분할권을 인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과거 본인의 친정자금이 많이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및 생활비 등 본인이 조달한 소득 내역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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