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생전 할머니께서 사시던 집이 한채 남았습니다.

 

할머니의 자녀는 2남 5녀로  저희 아버지는 장남 이십니다.

 

아버지는 결혼후 부모님과 같이 사시면서 13년간(고모들이 전부 시집갈때까지)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드렸고

 

13년 이후에는 저희아버지 월급관리는 저희 어머님이 하시면서 총 22년간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2년 이후에는 고부갈등 등으로 부모님께서는 조부모님 집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의 집으로 분가를 했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뒤 다시 합가를 하였습니다.

 

합가를 하고는 할머니께서는 계속 병원 입원중이시다가 2년 정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병원비 및 할머니께 들어가는 금액의 전부는 할아버지 장례 부의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아버지가 결혼하시고 난 후 잠깐 일하시곤 계속 무직이셨고

 

수입이 없으셔서 저희 아버지 수입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모시고 사는 동안  고모 2명, 삼촌 1명이 같이 살면서 대학을 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분가를 할 당시에는 이미 아버지께서는 퇴직을 하신지 2~3년 정도 되셨을때고 저희 어머니께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계셨습니다.

 

20년 이상을 부모님을 모시면서 형제들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재산을 많이 모으지 못해 지금 살고있는 집을 나누어 줄수 없는 상황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나머지 형제들이 지금 저희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할머니 명의) 한채를 균등 분할하자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 아버지께서 22년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뒷바라지 한것의 기여분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지않고 기여분청구 소송만 가능 한가요??

 

기여분 청구 소송을 하게되면 특별히 서류로 준비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데..부양했다는 자료는 어떤걸 첨부해야하나요??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판결이 나고 나서도 집 상속이전을 하거나 팔지않고 계속 저희 부모님이 사셔도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