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이 처음 아파트 분양당시 둘러보는 집으로 하여 내부 인테리어와 베란다 확장 공사등을 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집인 저희집은 이번에 태풍이 올 때 집안 곳곳에서 물이 세고 누전이 일어나서 차단기가 내려갔습니다.

 

물론 다른 집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윗집에 가보니 마루도 모두 원래 깔려있던게 아니고

 

대리석 타일로 바꿔놨더군요. 생활소음이 심했었던 이유도 이번일을 계기로 알게되었죠...

 

누수로인해 가전제품에도 피해가 간 상황입니다.

 

지금 법률을 찾아보니 현행법상 윗집에서 100% 보수공사 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떠한 이유로 어떤 법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1.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3.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작성 방법은?

 

4. 어떤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