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믿고 이사갈 집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3,800,000원의 계약금 80만원을 계좌이체했습니다.

근데 전화를 계속 피하다 저녁에 통화가 되어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오전에 약속을 잡고 찾아가 공사완공일과 금액,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이 상호와 이름, 서명날인만 들어간 계약서와 두리뭉실한 견적서를 받았어요

"업자들에게 사기당하기 딱 좋은,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에게 보냈나 보다" 라고 하면서요..

.하자보수와 추가금액문제에 관한것만 구두로 약속받았고, 공사지연이나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받진 못했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요청하니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안 주더라구요.

 

그리고 토요일에 씽크대만 철거하고 공장에 주문제작한 상태로, 다른 공사는 시작도 안했습니다.

처음 견적낼때 자기 교회나오면 깎아준다기에 농담으로 듣고 그러마 했는데 일요일 10:40분에 전화로 지금 바로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못간다 했더니 그럼 원래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게 아니냐고 화를 내며 견적때 말한 서비스도 안해주고,

좋은 제품도 안써주겠다며 전화를 끊더라구요 그리고는 전화도 안받고 공사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대로 공사완공일을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맡겨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공사지연 손해배상청구나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계약금은 엄마통장에서 엄마이름으로 보내고, 계약서는 제 이름으로 서명날인했습니다.)

공사를 다시 한다해도 제대로된 공사를 해주질 않을 것 같아 맘 같아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데 공사완공일전에 계약을 파기하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금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공사를 완공했을 경우 공사대금에 못미치는 수준의 공사를 해준다면, 잔금을 다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법으로 힘들다면,
리모델링 업자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와 각종 인테리어 관련 카페에 저의 사례를 올려도 될까요? 물론 업자의 상호와 성명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면 이렇게해서라도 맘을 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