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 상담원님.

저는 올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년퇴직이 생일과 직결되어 있고 또 6월 생일자는 양력 또는 음력 생일 적용에 따라 정년퇴직 관련 불이익이 상당하기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년퇴직 관련 우리회사 규정은 만 60이 되는 해에 퇴직하되 생일이 1월~6월까지는 6월 30일 기준, 7월~12월까지는 12월 31 기준으로 정년퇴직 대상이 됩니다. 


저의 경우 음력 생일은 1955년 음력 6월 2일이고 출생신고 당시 부모님은 음력을 중시 여기던 시대에 정확한 양력 생일을 몰라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등록하였고 지금까지 공식적인 생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설명드린 퇴직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저의 경우 1955년 6월 2일(양력 1955년 7월 19일) 적용이 퇴직일에 미치는 영향은 퇴직 전 6개월의 회사 근무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을 최근 생각하게 되었고,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음력 생일에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재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6개월이란 시간은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생년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양력, 음력을 구분하고 있으며 저의 경우 인사기록부에는 1955년 6월 2일 (음력)으로 기재되어 았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생년월일을 이제 와 현재 음력기준이 아닌 양력기준 1955년 7월 19일로 변경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법적으로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회사의 인사기록부에 기재된 음력을 근거로 퇴직일을 12월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질문이라 좀 미안한 감이 있으나 명확히 알고 싶군요.

답변 부탁드리며 그럼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