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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
아버님께서 작고하셔서 빌라 한채를 상속받게 되어 이렇게 문의합니다.
1. 피상속인 필요서류 중에 입양관계사실이 없는게 확연한데도 구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2. 2남4녀의 상속자들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합의 내용대로 합의하고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장남 1인에게 명의이전 할 시 등기이전에 필요한 상속인서류는 장남 1인 것만 있느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 전부의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3. 등기이전 신청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은 협의 분할대로 각각 등기를 해야하지만 2의 경우 1명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이니
일반 소유권이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4. 취득세는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상속 취득세고지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님 간단히 인터넷에서 신고할 수 있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두서없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자세하고 부연할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로써 그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상관없이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인서류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의 서류만 있으면 될 것 같으므로, 장남 1인의 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시는 것 자체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해당하므로 3.의 질문의 ‘등기이전 신청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과 ‘2의 경우 1명에게 명의 이전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 다른고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신 후 받은 납부고지서를 etax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할 뿐이지 인터넷에서 신고할 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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