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4년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살고 계십니다.
  최근 가족들 사이에서 아버지 재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네요.
돈을 요구해서 부담이 되서요. 일단 돈을 주고서라도 재혼을 시키려 합니다. 아버지 연세는 올해 61세 입니다.
혼자 농사지으시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해서요.
  근데 벌률혼은 아니고 혼인신고 없이 사신다고 하는데, 이 경우 물론 사실혼은 성립이 되겠지요.

질문1>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실 경우 상속권이 새어머니에게 있는지요?

질문2> 새어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실 경우 새어머니 자식들이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약 15년 정도 동거시

위 내용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