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직계비속 그들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민법상 정하고(제1004조) 있는데,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습니다.
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 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  
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자
4.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양자 또는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피상속인의 양자 또는 기타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수증결격자가 되므로 유증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여동생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으로 정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부모님 사후에 여동생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권은 있으나, 아버지께서 질문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셨으니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유류분권)를 근거로  부족분의 반환 적어도 유류분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절반이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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