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구입 연대보증을 하였고 (3년할부)  그로부터
3년정도 지나서 자동차 구입자가 병으로 사망하였고 ,  위 자동차 대금이 완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별 문제가 없어슴니다.
그런데 00캐피탈에서 할부가 완결되지 않았다고 연락이 이제서야 왔슴니다.
이럴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주장할수 없는지요.
참고로 자동차구입자(사망자)는 가족/친적이 없음
사망자(주소로)에게 우편물 송달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