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3회에 걸친 학원비 반환에 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지불각서에 기재된 변제 기일을 지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상담자가 학원에 대한 금전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 절차에 따른 강제집행의 방법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채권회수를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는 지급명령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하고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지 않음을 확실할 때에는 가장 간이하고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서, 채권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통재판이 아닌 신속성과 간편성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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